아진소식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  • 최고관리자
  • 2020-12-16
  • 3,502

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56조의2 및 우리회사 정관 제8조의2에 따라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별도의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

2020년 12월 16일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27(호림동)

주식회사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김 창 호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에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